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도, 반대로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은 분도 가장 먼저 듣거나 하게 되는 말이 「그때는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입니다. 이 말이 소송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궁금한 분께, 먼저 읽어 볼 만한 법무법인 위든 판례연구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
소개할 글은 상간자 위자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부부관계가 이미 깨진 뒤의 부정행위(대법원 2014. 11. 2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든 공식 사이트(withdenlaw.kr)의 판례연구 코너에 실린 글로,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옮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글을 권하나
- 제3자의 부정행위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운 원칙과 그 예외를 판결문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다룬 2024년 판결까지 함께 실었습니다.
- 이혼소송을 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인지에 대한 판결문의 답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대로 옮긴 대목
아래 세 문장은 해설이 아니라 판결문 원문입니다. 판례연구 본문을 펼치기 전에 쟁점의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이런 분께 특히 쓸모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배우자와 소장을 받은 상대방 모두에게 맞습니다. 판결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바로 그 무렵의 부부 상태를 따지므로, 「언제」를 축으로 사실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쟁점이 훨씬 빨리 보입니다.
읽을 때 함께 볼 점
두 판결 모두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판결문은 장기간 별거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지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므로, 별거 여부 하나만이 아니라 그 무렵의 사정 전체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메모해 두었다가 상담 자리에서 같은 판결문을 펼쳐 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상담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할 자료
-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그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그 무렵 한집에서 살았는지 따로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주거 · 생활 기록
- 이혼 이야기가 오간 시기와 방식(메시지 등)
- 이미 주고받은 소장 · 내용증명 같은 서류
녹음이나 위치 기록처럼 모으는 방법이 문제 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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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판결을 다루나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판결문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확인 링크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2011므2997), 그런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2므13504, 13511).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보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례연구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부정행위의 시기와 그 무렵 부부의 생활 모습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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