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변호사 상담 전에 읽어 둘 판례연구 —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는가

별거 뒤 한쪽 부모가 아이를 키워 왔는데, 이혼 소송에서 「어린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거나 「아빠가 경제력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따졌는지 궁금한 분께 법무법인 위든 판례연구 한 편을 소개합니다.

창가 의자 위의 작은 책가방과 그림책 — 양육자 지정 상담 준비

오늘 소개하는 글

소개할 글은 양육자 지정 기준: 어린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 — 양육자 지정 기준과 「현재의 양육 상태」(대법원 2010년 판결)입니다. 위든 공식 사이트(withdenlaw.kr) 판례연구 코너에 실린 글이며,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옮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함께 살피는 요소들을 판결문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거 뒤 아버지가 키워 온 9세 여자아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차례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어린 딸은 엄마가」라는 일반적인 생각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답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옮긴 세 대목

판례연구 본문이 인용한 대목과 겹치지 않게 같은 판결의 다른 부분을 골랐습니다. 판결문의 「피고」는 아이를 키워 온 아버지, 「원고」는 어머니, 「사건본인」은 자녀입니다. 문장 중간에서 끊은 대목이라 앞뒤 맥락은 판례연구 본문에서 함께 읽어 주세요.

피고는 원고와의 별거 이후 수년간 사건본인을 양육해 오면서 그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세심하고 성실하게 사건본인을 보살펴 왔고 그 결과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 그에 기하여 형성된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그 친밀도가 반영된 사건본인의 의사,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직접적 양육의 가능성 등 이 사건에 고유한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원심은 사건본인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원고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이혼·양육·재산분할, 어디서부터 준비할까요? — 법무법인 위든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런 분께 권합니다

별거한 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한쪽이 아이를 맡아 온 가정, 아이가 어느 쪽과 살고 싶은지 의사를 밝힌 가정처럼 「지금까지의 양육」이 쟁점이 되는 분께 맞습니다. 아이를 키워 온 쪽과 데려오려는 쪽 모두 읽어 볼 만합니다.

이 글의 핵심남양주시 변호사 상담 전에 읽어 둘판례연구1오늘 소개하는 글2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3판결문에서 옮긴 세 대목4이런 분께 권합니다5읽기 전에 알아 둘 점법무법인 위든

읽기 전에 알아 둘 점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누가 양육자가 될지는 아이의 나이, 부모 각자의 사정, 아이의 뜻 등을 함께 보므로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오기보다 우리 집 사정을 정리하는 데 쓰시길 권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1. 별거를 시작한 시기와 그 뒤 아이가 누구와 지냈는지 정리한 달력 메모
  2. 등하원 · 병원 진료 · 학교 상담을 누가 맡았는지 보여 주는 기록
  3. 앞으로의 근무 시간과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대
  4. 다른 쪽 부모와 아이가 만나 온 횟수와 방식

위든 블로그의 관련 글

혼자 아이를 키운 기간의 양육비 청구는 이 블로그의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글에서, 이혼과 함께 정리할 재산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 판례 읽기 글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위든 연락처

위든 사무실 주소는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입니다. 오전 9시에서 밤 9시 사이에 상담하고, 퇴근 뒤나 주말 상담은 미리 날짜를 잡아 드립니다. 대표번호 031-564-0999, 상담 직통 010-4284-1299로 연락하시거나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에 남겨 주세요.

이 글은 판례연구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판결을 다루나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판결문 원문을 볼 수 있고,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확인 링크가 있습니다.

어린 딸이면 엄마가 양육자로 정해지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그동안의 양육상태를 바꾸는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므로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워 온 쪽이 유리한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버지가 계속 양육해도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본 다음, 그런 경우 양육상태를 바꾸려면 그 변경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양육 기록을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위든 상담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번호 031-564-0999, 상담 직통 010-4284-1299입니다.

판례를 읽고 내 사건이 궁금해졌다면

위든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