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끼리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똑같이 나누면 된다」는 말과 「누구는 이미 집을 받지 않았느냐」는 말이 부딪히곤 합니다. 생전에 한 자녀가 따로 받은 재산이 있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한 분께, 먼저 읽어 볼 만한 법무법인 위든 판례연구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
소개할 글은 상속재산분할 구체적 상속분: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법과 처분된 재산(대법원 2022년 결정)입니다. 위든 공식 사이트(withdenlaw.kr)의 판례연구 코너에 실린 글로, 결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옮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글을 권하나
- 법정상속분 비율이 계산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결정문 문장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전에 받은 몫이 큰 상속인이 있을 때 그 차이를 누가 떠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돌아가신 뒤 팔렸거나 없어진 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한 글에서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그대로 옮긴 대목
아래 세 문장은 해설이 아니라 결정문 원문입니다. 판례연구 본문을 펼치기 전에 쟁점의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이런 분께 특히 쓸모 있습니다
생전에 한 자녀가 부동산이나 큰돈을 따로 받았던 집, 장례를 치른 뒤 부모님 명의 재산 일부가 이미 처분된 집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정리가 안 된 분께 맞습니다. 결정문이 밝힌 계산 순서를 따라가 보면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더 챙겨야 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읽을 때 함께 볼 점
이 결정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는 집집마다 따로 따져야 하므로,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메모해 두었다가 상담 자리에서 같은 결정문을 펼쳐 놓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
- 공동상속인이 모두 나오는 가족관계 서류
-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 예금 · 보험 목록
- 형제자매 각자가 생전에 받은 돈이나 부동산의 내역과 시기
- 돌아가신 뒤 팔리거나 없어진 재산 대신 받은 매각대금 · 보험금 · 보상금 같은 금액
함께 보면 좋은 위든의 다른 글
빚이 많은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넘긴 경우는 이 블로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글에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뒤의 문제는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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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결정을 다루나요?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결정문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확인 링크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은 모두 계산에 들어가나요?
어떤 증여가 계산에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연구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가 받은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시기 · 금액 · 방식(계좌 이체, 등기 등)을 메모해 오시면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더 확인할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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